1 월 18일 저녁 7시경 사고일
사고진위-비보호 자회전을 하는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침.(미세하게)
바로 응급실로가서 진료받으니 외상내상 아무것도 없음.
그다음날 병원으로 다시 가서 진료시 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한뒤 입원소속 19일 오후부터 아직까지 입원중
진단은 2주 진단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피해자가 29살인데 직장도없고 신용불량이라서
입원하는것이 더 편하다고함..
실업비때문인지 자꾸 입원을 고집함.. 억지로 퇴원시키면 다른병원가서 다시 진단받고 입원하겠다는 의사임.
지금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차량이고 차량소지자가 제친구임..
보험회사직원은 이런사람 드물다고 잘못만났다며 보험지급금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하면서 공탁이니 뭐니 말을하던데
잘 모르겠음.. ㅠㅠ
어찌 방도가 없을까요
하는짓이 미워서라도 어짜피 드는돈 그사람들에게 안갔음 좋겠구요.
더 들어도 좋으니 무슨방법좀 찾아주세요.
본인관 합의서를 썼는데 내용이 좀 포괄적이라고 그것가지고 협박할수없다면서 그러네요.. 치료는 의사가 완치했다는 판단이 날때까지 해주겠다. 후유증이 생길경우에도 치료해주겠다. 대신 다른 이의제기하지않겠다라는 걸루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큰소리치고 없던걸루하라고 그러더라구요.
보험사측에서 알아본결과 내용이 포괄적이라서 어쩔수없다네요.
아무튼 만약 입원을 계속적으로 하고있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크게 요구한다면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고의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보험측에서.. )
작은 액수의 사건이라 조사할수없다네요.
근데 멍이나 까진데도 없답니다. 전혀 외상이나 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아프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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