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0%피해자 입장입니다
2007년 8월 4일 저녁 7시쯤 2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던 차량이 1차선에서 달려오던 제 차를 과격하여 난 사고입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이런 병명들이 진단되어 졌습니다.
다발성 좌상 , 좌,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 경추부 염좌 , 요추부 염좌 , 뇌진탕
경추부 추간판 부분열구((4,5,6번) 탈출증까지 진행되지 않고,디스크판이 찢어져서 손상을 입었기에 부분열구라는 병명으로 소견하셨다고 함)
진단은 8주 나왔습니다.
수술 진단이 나왔지만 , 수술자국도 많이 남고,나중에 또 핀을 빼야하는 과정이 있다는 소리에 너무 무서웠고,끔찍하여 ,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후 수술은 하지 않고 8자아대(?)로 어깨를 최대한 당겨서 쇄골의 위치가 틀어지지않게 조이는 걸루 대처하였고 , 디스크판 손상으로 두통과 손저림 현상,삼각근,어깨,등 1/3까지 통증이 찾아와서 고생을 마니하며 3개월간 입원치료 했으며,퇴원하기전에 의사 소견이 경요추부위의 과도한 긴장을 초래하는 활동을 제약했으며, 근무를 하기엔 이르다는 소견을 받고 지금까지 3개월간의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난 경위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린것이고,,
이 사고로 인해 제가 생계가 끊어져서 상담을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 8년간 근무하였으며 , 약 2800만원의 연봉을 받고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병가를 내야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깐,, 알바를 쓸 수가 없는 문서일이라 , 다른부서의 여직원이 제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고,,퇴원 후 또 3개월간의 통원치료가 나온데다,,제가 근무 할 수 있을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니여서 부득이 병가를 또 신청하였지만,,
회사에서도 곤란을 겪으니,,난처해 하더라구요
회사측은"언제 다시 근무 가능하냐,, 일을하면서 통원치료하면 안되냐,,하는데
제가 있는 곳이 시내랑 떨어진 곳이라 운전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나가는데만 35분간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물리치료 40분,기다리는 시간,,,여차 2시간 이상이 걸리는 통원치료를 3개월 이상 해야는데 그것두 회사에선 방기는 일이 아니니..
제 입장에선 난처 했어요,,근무를 할 수도,,사직을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몇일간의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증말,,사직서를 낼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내 몰리는 ,,
회사측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어찌 되었건 지금현재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전 이사고로 계속되는 근육의 통증을 후유증으로 살아가야하구,생계도 잃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자꾸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구,,
어찌 할 바를 몰라 아직 사직건에 대한 얘기는 안했는데..
이런 경우 이 사고로 인해 생계를 잃었는데..보상을 받을수 있나효?!
꼭 좀 가르쳐 주세효,,,ㅜ,.ㅜ
답변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따로 보상에 많은 부분이 참작 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물론 심한 부상으로 인한 사직이었지만요....
그러나 방법론적인 문제를 달리 하셔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최종 합의금으로 충당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고 부상부위에 휴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천5백만원가량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예상금액입니다. 더 될수도 혹은 장해예측에 따른 조금 하락될수도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