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계신데 보험사 및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입원 43일째입니다.
1. 사고도로(장소)사정과 차량의 주행상황 내지 보행자의 행로 등--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 가해차량과의 충돌
2. 2. 인적피해관련 질의의 경우
- 피해자의 성별, 나이, 직업(월 평균 150만원 소득), 가해운전자와의 관계
- 부상의 경우는 진단명과 치료내용, 현재상태 등
- 여성, 만54세, 방문판매업, 관계없음
- 상병명(우측노뼈하단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적타박상 및 염좌
최초 진단시 4주 그후 2주연장 입원중
현재 상태는 우측깁스 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3. 물적피해 관련질문의 경우 피해물의 종류와 피해내용 등
- 당시 소지하고 있는 물품(화장품) 파손 시가 100만원상당)
- 당시 입고 있던 코트(3년전 구입 당시 시가 300만원 상당)
찢어짐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과 소득 및 손실된 물건등의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고 물품이면 중고시세 및 수선가능하면 수선비용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손실된 만큼 계산을 하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변수인데...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6개월입니다.
장해유무에 따른 보상금 변동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