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8년 1월 5일, 일산쪽에서 빙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친형소유의 차를 친형이 작접 운전하였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역하여 대학에 복학하여 2학년 재학중입니다.
처음 2일동안은 일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있다가.,
턱이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하악골절이라고 하여. 전신마취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7일간 입원을하고,.
일반 정형외과로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은 하악골절(복합)로 6주 나왔습니다.
2월말에 이빨을 고정시킨 철살를 뽑아야하고(이때, X-ray,CT 사진 찍어야함)
6개월후에 철판을 뽑는 수술을 하여야합니다,(이때 입원하여야함)
보험사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아야 현명한 것인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요?
(대학병원 입원중 자비 부담도 있었음)
계속 입원해 있어도 되는지요?입원해있으면. 합의금에서 깍이는지요?
답변
동승자이신듯 합니다.
호의동승 과실 감액이 일부 있을듯 합니다.
대략적으로 20%입니다.
하악골 신경손상이나 부정교합등의 추후 상태를 고려하여야 합의금 산출이 가능할듯합니다.
지금 산출을 할수 있거나 한다고 하는것은 무모한 산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산출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의 25년 보상겸험상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후유장해 판단여부가 결정나면 그때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