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는데여 제가 배달중 오토바이를 타고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하면서 제앞으로
앞으로왔느데여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 속도와 비슷하게 따라가고있는데 갑자기 그차가 그앞차와 부딪치면서 급정거를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꽝하면서 그차가 정지거리도 없이 그차가 그자리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저두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미끄러지면서 뒤범퍼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차량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세우려다가 내팽개치고 그차를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서지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고경위입니다
이런사항은 제가 100프로 과실인가여??
제가 알아본바론 회사에 급한일이있어서 갔다고 하는데여..
그리고 도망간 차량은 뱅소니가 아닌가여 ..??
경찰관은 무조건 제가 100프로 과실이라던데 제가 무조건 100과실인가여 ???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
경찰에서 가,피해자 결정을 할것이나..
현재 내용으로 보건데 그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면 차량이 가해자이면 과실비율은 8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뺑소니는 성립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경찰에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등을 확보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