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29일)대구로 내려가서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니 가해자도 판사님에게 무슨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저번에 만났을때 판사님이 합의가 안되면 왜 합의가 안되었는지 편지를 한장 보내라고 했다고 하든데 아무래도 가해자가 저와 만난것은 법원에서 합의를 보라고하니 어쩔수없이 명분상 한번 만나고 난뒤 합의를 못본것이 피해자인 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합의를 볼수가 없다는 식으로 편지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독한여자입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판사님이 저의 진정서와 가해자가 제출한자료중 어떤것에 더 중점을 줄까요?
혹시 재판날 피해자인 제가 재판장에가서 그여자에대한 억울함을 말할수는 없는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한번씩 그렇게하든데 실제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날재판장에가서 따로 서류접수를 해야하는지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이대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상도 못받고
그렇다고 그여자가 벌을 받는것도 아니고 이대로 끝나면 그 여자가 저에게 말했듯이 합의를 안봐도 자신한테 아무일도 안생길거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대로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것만은 막아야지 다음에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또안생기겠지요? 혹시 재판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을때 제가 항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판날짜가31일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좋은방법 빨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지만 잘읽어보시고 좋은 판단과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벌은 판사님께 맏기시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듯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에 따른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겠죠...
법은 이론만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판례가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