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을 직진하던중에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깜빡이도
키지 않은채로 우측 골목길로 급회전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2차선에서 오토바이
몰던 제가 제동을 못하고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핼멧을 쓰지 않은거 빼고는 그다지 불법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황에서 과실유무와 합의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지금 개인 사업자(한식당)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선 타박상이라서 통원치료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상대편 보험회사는 아직연락도 없는상태이고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SOS에 글을
남겨봅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반적인 과실은 10%전후일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