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였습니다.
3주 진단에, 발목인대수술을 받았고 2주째 입원중입니다.
치료비가 한도를 넘을 것 같고, 보험처리 안되는 비용도 있어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도 2-30만원 정도입니다.
6주 치료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야기가 없고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상해로 우선 처리하는게 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상해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외 위자료, 향후 비용 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심이 바른 판단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