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 혹은 추상장해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추상장해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관상 보기에 너무 심한 부분은 사회생활에 있어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상장해 향후치료비 모두 인정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국가 배상법으로 15%의 노동력상실율(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 장해율,성형추정서등을 발급 받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직접 받은 진단 내용들을 보험회사에서 인정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서 쉽게 인정해주면 자동차사고 보상에 있어 어려운부분이 업겠죠... 그리하면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도 필요없게 되겠구요.... 질문자님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심이 바람직하십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일용직 한달 인정임금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08년 상반기 133만2천원 정도 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데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 문의하셔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다음 사항은 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여러분의 빠른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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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