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이구요.
사고 당시에 차량신호도 빨간불이었고 횡단보도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막혀있어 횡단보도까지 가득 메운 상황이라 그래선 안되지만
보행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의 가로세로 정중앙부분을 조금 넘는 순간 10여미터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다리가 부딪혀 초진 개방성 복합골절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가 많이 막혀 있었으므로 그 이상을 역주행 한 듯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 저는 현대해상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서는 상해1등급이 적용되여 2000만원까지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 담당 조사관님 말로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되어 있고, 책임보험만 되어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황이 애매하고 판례를 보면 동일사건의 경우 중앙성침범으로 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우선 검사님한테 중앙성침범으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아직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하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상해에서 모두 공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참고로 제 월 급여가 210 만원 이 조금 안되고 약 1-2달정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소변을 간병인이 받아주는 상황이라 3인병실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차수술과 2년후에 한번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다리에 6~7방향으로 약 8cm씩 수술자국이 있어 앞으로 스커트나 반바지도 못입게 될 것 같은데... 형사합의금을 주당 50-70 정도로 계산 해야한다면 터무니없이 금액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게 더 좋을까요?
제 과실이 많긴 한데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또, 무보험차로 처리 안하고 일정금액의 형사합의금을 받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나 기타 위로금 등을 지급 안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치료비와 추후 장해 발생시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경우 이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 효력이 있을까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상담해주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여쭤봐서 정말 죄송하구요.
염치불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이 이사건 처리에 관건이겠으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형사합의 금액을 충분하게 하면 되겠지만...
가해자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죠..
과실이 많으신 경우 보상금액을 생각하신다기 보다는 치료쪽을 가닥을 잡으시는게 더 좋을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 치료비 및 보상금에서 과실만큼 이중 상계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실경우 간병비,상급병실 사용비용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형부분은 추후에 성형진단서를 발부받아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받으시면 과실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