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약식-형사제1심소송기록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왔습니다
사건명: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농도 혈액 0.106
검사:박XX
피고인1.가.송병학
2.나.이인성
처음에 이렇게 써져있구요 제가 이인성입니다...
그리고 수신:의정부지방법원
제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피고인1.가.송병학
2.나.이인성
이런식으로 형사기록을 오늘 전부 복사 하여서 확보하였는데요
제가 오토바이 이구 영업용 택시와 났습니다
뇌좌상및얼굴 전제 치아 로 6주 추가 6개월 나와서 치료중이구요...
형사적인 측면이나 과실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이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