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내용 해설 <<< 형법 : 교통사고의 일반적 적용법규 >>>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형법 第268條 (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처벌면제혜택 등에 관한 법규>>> ■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며, 빈번하게 일어하는 현대문명의 이기라는 점에서,일반적 형법규정만을 통해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음. ◎제정 : 1981. 12. 31 ◎제정목적 - 급증하는 자가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지원 - 신뢰의 원칙을 확보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입법방향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특이사항 - 원칙: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 - 예외: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극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처벌함. ◎주요내용 1. 반의사불벌죄 1) 의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 (즉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할 수 없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2) 준용: 가해자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음.(역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사건단계별 검토 가. 검찰조사단계 : 이 단계에서 합의(처벌불원의사)나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 못함(‘공소권없음’). 나. 재판단계 ○ 공소제기후 1심판결 전: 합의(처벌불원의사)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됨. ○ 1심판결 선고 후 : 합의되면 단지 정상참작 자료만 될 수 있음. 4)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아닌 오빠 등) -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피해차량의 운전자) 5)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방법 : 무조건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여야 함. -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또는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식의 표시는 처벌불원의사로 보지 않음.(예,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의사가 아님) 6) 무과실 차량이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책 - 사례 : 중앙선을 침범해온 트럭에 택시가 받혀 택시승객이 다친 경우, 실제로는 택시운전자는 과실이 없는데 경찰단계에서 쌍방과실로 검찰에 올라오는 경우 -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처벌사유에 해당하여, 사건처리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만 기재되고 택시기사의 무사고운전 경력이 깨어짐 ※자가용운전자의 경우도 사고경력이 보험증액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문제점 해결: ‘공소권 없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잘못을 가려 실체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체적판단을 요구하면, 불기소장 주문에 ‘공소권없음’으로 하고, 1) 그 결정문 이유에 실체적 판단내용을 밝히거나 2) 피의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실체적 판단을 한후, 그 결과 를 진정인에게 통지해줌으로써 해결함. 7) 10가지 예외사유 1.신호, 지시의무 위반, 2.중앙선 침범, 3.음주, 약물 복용, 4.무면허 운전, 5.보도 침범6.규정속도 위반(20km/h초과), 7.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8.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9.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10.개문 발차 < 10대 중과실사고라도 모두 구속되지는 않는다. > □ 대검 인신 구속수사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사고 기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과정에 피해자측의 무리한 금전요구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7년 6월 대검찰청에서는 교통사범 구속수사 처리 기준을 발표 1)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2)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 2)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경우 *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4) 사망사고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고 피해자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 형사합의 및 공탁처리요령 ○ 사망사고 및 도주사고, 또는 10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합의나 공탁의 의미 -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 다만 형사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 공탁금예치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 피해자(피공탁자)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됨. - 효력은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공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주당 50만원, 음주초과가 포함된 중과실 2개 사고는 50~80만원 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뺑소니차량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규 > ◎ 뺑소니 - 일명 ‘도주차량’이라고 함.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없이 도망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후,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 **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 없는 대물만의 사고는 뺑소니 아님. ◎ 뺑소니의 처벌 :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하여 처벌 - 일반 사망사고의 경우 무겁게 처벌받아야 금고 5년이고, 보통 금고 1년 전후이고 정상참작사유(예컨대 합의 등)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함. -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그냥도망 갔을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다른곳에 버리고 도망갔을 경우는 사형까지도 가능함. <<< 도로교통법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관한 처벌 법규 >>> ◎ 구호조치의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 위반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 ◎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 :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0개항목위반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개항목 이외의 사고 ○ 대인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 ○ 다만, 10개항목이외의 사고라 할지라도,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동일하게 형사입건 물적사고 ○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 합의불가시 : 형사입건(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피해액 20만원 이하는 즉심) 뺑소니 사고 사망.부상사고 가)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1년 이상의 징역 나)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피해자 사망시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3년 이상의 징역 대물피해사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50조1항,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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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