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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사 제시안의 검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관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5급): 75만원
-간병비: 15일간 약 13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30일x85%x 120일간=10,200,000원
*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액의 85% 산정
-장해상실수익: 300만원x27%x 33.3657=2,700 만원
* 3년간 장해율 27%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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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3,900만원
2.보상청구 항목 및 범위
소득은 실소득액이 건설일용 보통인부 월 3,042,380원과 비슷하므로 이 금액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되며, 위자료는 장해율과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건은 수술을 시행치 않은 골절로 영구장해 대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소송시엔 위자료는 한시장해는 300-500만원으로, 일실수익은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약관지급기준과는 달리 100%를 지급하며, 그 이후 장해가동기간 동안은 장해율만큼 산정됩니다.
3.소송실익과 대안
장해율을 27% (한시5년)으로 기초하여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500만원
-개호비: 약400만원 (1개월간만 산정)
-휴업손해액: 300만원x 3.9588=11,876,000원,
-장해일실수익액: 300만원x(53.4545-3.9588)x27%=약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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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6,000만원
결국, 적정장해에 대한 판단이 증요한데,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압박율과 골절형태 신경손상유무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만일 장해 가동기간이 3년이 되면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본 건은 가급적 보험사와 소송전 소외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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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