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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정도와 예후 분석
수술이후 현재 증상중 가장 문제점은 족관절 강직과 하지신경손상입니다.
올리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지부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사고당시 골절편으로 인해 신경을 건드려 현재 비골신경은 아주 심한 상태이고(Near complete injury of peroneal nerve),경골신경도 중등도 손상 및 마비를 보이고 있네요,
한편, 발목관절이 거의 전강직(Toyal ankylosis)상태인 것 같은데, 추후 관절 유리수술(관절꺽기)이 필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 장해에 따른 피해보상액 접근
현재 나타나는 통증,마비,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등은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장해이며, 향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로도 호전가능성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남게 됩니다.
현재 시점까지 약 5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아직은 속단 할 시점은 아닙니다.
신경손상에 대한 판단은 수상후 약 1년간 지켜보면서 약 3개월마다 근전도검사(EMG)를 실시하여 신경손상의 변화추이를 지켜본 후 장해판단 하여야 합니다.
운동강직 역시 기브스제거 후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 최종장해로 정리하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우선, 산재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종결시점과 정리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와 자보 양자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보상받을 수는 없고 산재로 청구한다면 산재종결 이후 추가손해에 대해 별도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 건을 설펴보면, 크게 과실이 문제가 안된다면(과실이 10%정도라면 과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음) 지금껏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셨다면 현 시점에서 산재로 돌릴 만한 실익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본건은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금여 합산액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번거러움 없이 지금처럼 자동차보험으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지,만일 신경손상이나 강직이 영구장해까지 인정이 안될 정도라면, 산재로 장해평가 받아 장해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자료만 청구가능 합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부상정도나 현재까지 보여지는 후유증으로 볼 때는 산재보단 자동차보험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종결시점은 자동차보험은 최소 수상후 1년시점에 영구장해 여부 판단을 받은 후, 합의든 소송이든 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범위에 대해서 살펴 보면, 영구장해는 신경마비항과 강직항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아닌 한가지만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항목으론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이며, 소득은 실수령액이 도시일용노임 월 3,042,380원에 미달하므로 건설노임 보통노임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아직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치료에 전념후 추가적 수술이 필요없이 재활치료만 필하다면 수상후 1년정도 시점에서 근전도검사로 인한 호전정도와 강직상태등을 보고 마무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치료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으니 종결시점을 너무 급하게 잡는 것보다 우선 신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신후, 회복이 어려워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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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