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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측 보험사 상대 소송제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에 따라 소제기상대가 결정되며, 차량소유자가 운전자와 동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해당 보험사에서 소송및 확정판결까지 대행하게됩니다.
결국,가해자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소유자가가 운전자와 동일인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확보와 가압류를 한 뒤에 소제기를 요하며,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양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쌍방을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소송의 실익 판단
소송제기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이득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소액청구소송이라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액재판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절차와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셔야하며, 합의사건은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소송비용을 감안 충분한 실익이 예상될 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변제능력을 따져야만 합니다.
본 건에 대한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흉부외과적으로는 늑골골절로 폐손상을 동반하여 호흡이나 심폐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부분에서는 반흔부위가 넓어 향후수술비용을 얼마나 책정이 가능한지 그 금액 정도에따라 소송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외과영역에서는 디스크가 정밀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고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아 장해보상이 가능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어렵거나 성형부위가 많지 않아 수술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와 직접 합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진행을 하시고,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해 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사무실과 소송비용과 예상판결액에 의한 소송실익을 논의한 후에 조심스럽게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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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