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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사고 당시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나,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티다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하여 참다가 2016년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늑골절제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이를 고려하여, 경과관찰이후 약 8년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데 수술명은 "흉곽출구증후군 / 수술"인데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이 감각소실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합당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국부 신경손상항목인 14급 5%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험사에서 인정한 장해율 5%적용 또한 합당한 것인지 입니다.
우선,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을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장해책자에는 '흉곽의 손상과 질병'에
Ⅰ.늑골골절의 A항은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해당장해율 11%, 그리고 C항은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1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사고당시 절제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절제수술을 시행치 않을 정도로 경과호전을 보여,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한 수술로 가능하였던 것인지, 또는 수술이후 현재 감각이상외 통증이나 호흡장해등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은 없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내용등이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후유장해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한 지, 소송실익이 있는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현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후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도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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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