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3일에 결혼할 예비신랑입니다.
급하게 사연을 올립니다..
전 12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 1월 1일부터 100일간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보험도 부인이 몰수 있게 보험도 바꾸어놓고 정지기간동안 한번도 운전안했는데...문제는 그제 발생하였습니다.
부인과 계모임이 있어 같이 나가게 되엇는데 술을 한두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귀가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게되었는데 저희 집은 주택가 골목 안길이라서 대리기사한테 큰길에서 골목길로 접어드는 코너에서 세워주라고 하고
그기서 한 10미터정도 운전해 집앞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낫는지 의경3명이 와서 음주운전을 햇다고 단속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정지기간이라는것이 발견되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단속기 측정결과 움주는 0.005% 미만으로 훈방처리되엇지만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무면허는 2년간 면허취소하고 하던데요..
좀 잇으면 결혼인데 막막해죽겠습니다. 일년간 동거하다 이제 결혼식과 조금만한 전셋집을 마련하였는데 무슨 날벼락인지..벌금도 벌금이지만. 2년동안 면허 취소가 넘 큽니다..운전면허 없으면 직장 다니기도 힘들어집니다...
주차하기 위해 10미터 움직인것도 무면허로 단속되는지..변호사님의 언 좀 구해봅니다. 만약을위해 대리운전기사님의 진술서도 받아놓앗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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