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병원문제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입니다. 입,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년도 입원할수 있는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되시죠?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