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1132번 질문자 입니다. 다시문의 드립니다.
답변
구속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하실수 있으나 구속여부는 환자의 부상정도 특가법상의 범죄의 경중 등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합의가 안될시에는 구속수사를 할수도 있는것이죠.. 진정서는 기한이 임박할수록 빨리 재출해 보셔야 할것 아니신가요? 합의에 의미를 두시는것인지.. 구속수감에 의의를 두시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려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진정서를 최대한 빠르게 판사님손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심이 더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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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