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35세이구요 slap병터(어깨)라는 병명으로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수술을했는데 수술은 12월 31일에 했습니다 아직치료단계구요..
차후에 합의볼때 금액측정을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하네여
병원에서는 장애가 나올가능성이 있다구하고요 단 국가장애는 안나오고
보험회사에서 측정하는 장애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장애가 심한정도는아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덜드린게잇어서 다시글올립니다..
사고는 두달전에 났구요 어깨는 한달정도 지난후에 발견되어 그때부터 치료검사 받고 현재는 수술후 개인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월급은 350이구요 앞으로도 몇달을 치료더 받아야됩니다...
언제쯤 합의하는게 적당한지... 경제적 손실을 포함 어느선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어느정도 보상이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은 무과실로 산정하고 입원은 3개월하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를 3년한시장해로 가정했을경우 예상판결금액은 3200만원으로 예상되며..
5년장해일 경우 4600만원가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일경우에는 1억3000만원가량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