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차를 끌고 운전을하다가.....
고깃집주차장.즉..주차칸이 정해져있지않은 공터같은곳에 주차를 하게되었는데요... 입구가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땐... 차가 없었구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후진을해서 주차를 하는데...퉁 하고 박는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어느새 차가 들어와있는겁니다..........
차문 약간 찌그러지고..기스가 30cm 정두 났습니다........
상대차는 다들어와서...
있었던터라..뒷문쪽이 받혔구요........
이상황... 즉 후진을하려고 하는데 들어와서...제가 받았다면.......
과실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저희 아버지 차라서 저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후진중 정지차량을 받았다면 거의 전적인 후진차량 과실입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