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초등2학년)가 학교에서 주차장을 청소하던중 가해자가 후진하다가 아이를
역과하여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이고 확인해본결과 형편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만 해주고 4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상사업(삼성화재)을 신청해서 치료를 하고있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다음다이렉트)에 무보험 특약이 되어있습니다.
질문1.삼성화재에서 정부보장사업에 책정액이 900만원인데, 형사합의금400만원을 공재하고 500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서가 있는데도 공재가 됩니까?(형사합의금과 치료비는 형사와 민사로
구분되는 거라고 담당경찰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2.삼성화재에서 공재되면 다음다이렉트에서도 또 합의금에 대한 공재가 됩니까?(실제로 남는 합의금은 전혀없는건가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과중 청소시간에 아이를 위험한 주차장으로 청소를 보내는
사고원인을 재고하고서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교육청의 답변에는 사고를 그냥
무마하려고만 하는 답변뿐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에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데도 말이죠.
질문3.학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어린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적용시에는 개인합의 금액은 공제 당하게 됩니다
추후 후휴장해가 남을시에는 보상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할듯합니다.
치료는 아빠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삼성화재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빠의 보험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시고 이중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그 실이익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듯 합니다.
학교=교육청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