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0일 사고가 나고 다음날인 21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않해주고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1월 24일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찰서와 통화를 해서 사건처리가 어떻게 되고 출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자신도 몇번이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가해자와 통화가 않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보험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신은 사건처리만 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저도 진단서나, 병원비등을 발부받아서 가해보험회에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텐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은 가해자가 연락이 않되니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락이 않되면 수배라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몇달을 제가 막연하게 입원을 할 수도 없고 퇴원하려니 엄청난 병원비를 제가 지불하고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아 청구해야하는데, 이거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저 돈도 별로 없는데 빚을 얻어서라도 퇴원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가해자 가입보험사 하고 차량번호 가해자 이름등만 알면 직접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