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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1:17
조회수
1,357
제목

[]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후 연락두절상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1월 20일 오후 15시 25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에 뒤에서 오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제 차를 추돌한 사고가 생겼읍니다. 제 차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2달된 신생아가 타고 있었고요. 아이는 울고 부인은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고 그래서 차량밖으로 나가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70세 전후의 노인이었읍니다. 그러더니 하는말이 "내가 노인이니까 좀 봐주지" 이러는 겁니다. 저는 미안하단 말을 먼저할줄 알았는데... 하도 화가 나서 제가 경찰을 부르고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말씀 드렸지요. 그후 경찰이 와서 간단하게 사고처리를 해주고 (락카칠 및 인적사항등을 기재) 하고 난 후 가해자 보험회사 "삼성화재"에서 나와서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일단은 헤어졌읍니다. 그 후 아침에 일어나니 목에 통증을 느끼고 (저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입니다. 목장애) 손이 조금 저린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까운 자동차 덴트집에 가서 차량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나 그 덴트집 사장님은 이 차는 범퍼를 갈기는 그렇고 새로 도색을 하면 15~20만원 정도 드는데 제 차량 색이 백진주라 펄이 들어가서 색을 맞추기 힘드니 적당히 차량은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짜피 제 차량이 손해를 입었으니 사고 당시 왔던 삼성화재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2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자 하였으나 가해자와 연락이 않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목이 아픈관계로 가까운 동두천에 위치한 서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읍니다. 그곳 의사선생님이 목이 이식도 받은뼈에 철심도 박혀있고 손도 저린 현상이 있으니 입원을 권고 하셨고 저도 몸이 불안한지라 일단은 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이 지나도록 삼성화재에서 확인도 않하고 연락도 없길래 원무가에 내려가 알아보니 대물은 접수가 되었는데 대인은 접수가 않되어있다고 확인하라 했읍니다. 그리하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사정설명을 하니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않하면 자신들은 해줄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를 하여 "대물만 접수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대인도 접수를 시켜주세요"라고 말했더니 "난 보험처리 했으니 몰라!" 그러더니 그 후 3일이 지나도록 제 전화를 피하는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 보았더니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1월 24일에 외출증 끊어서 사고 당시 출동했던 가능지구대로 찾아가서 신고를 하였지요. 처리기간은 약 일주일을 잡더군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와서 다시 삼성화재 콜센타에 문의를 하였읍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이 가해자 담당 설계사가 대인접수를 할 수 있다기에 연락번호를 받고 연락을 하였읍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가해자는 일부러 전화를 않받는것이고 자신은 30년 넘게 무사고였는데 이제와서 보험할증 되는것도 싫고 자신이 사고낸것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사가 하는 말이 만약 저를(피해자) 보험사기로 보고 사실이 밝혀지면 병원비는 물론 보험사기로 몰린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더군요. 거기에 덪붙여서 제가 전에 자동차 합의로 말했던 20만원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 합의 않되니 병원에 일부러 누운거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래저래 제 차량은 손해인지라 그냥 피해부분을 고쳐도 차값 떨어지고 않고쳐도 차값 떨어지는지라 20만원 선에서 합의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한것인데, 그 부분때문에 보험사기로 몰아붙이더군요. 그래서 그 설계사에게 제 입장을 얘기하고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에게 잘 설득하여 대인접수를 하게 하라고 부탁했지요. 어짜피 제가 기존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고 때문에 악화되었고 진단이 3주가 나왔는데 나몰라라 연락을 끊고 있는것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물론 설계사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읍니다. 저는 지금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서 전화오기만 기다릴뿐입니다. 저는 100%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사기로 몰고 있읍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이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고 해결할까요? 제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입원하여 가족도 많이 힘들어하고 처자식은 친정에 가있고 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읍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

해당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신고하셔서 엄중처벌을 요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입증이 된다면 그것을 증빙자료로 가해 보험회사에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인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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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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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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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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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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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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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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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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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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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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