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정도에 한강시민 공원에서 매점 냉장고를 밖었는데 합의금이 1000만원 불러서 너무 터무늬 없어서 합의를 못봤습니다 차주는 친구 명의로 되어있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2004년쯤에 피해자가 제 친구집으로 찾아가서 합의해달라고 해서 휴가나와서 냉장고 값만달래서 350만원불렀는데 그때 200만원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2005년에 주기로 해서 아직도 안준상태에요 이걸꼭줘야되나요 경찰서에서 친구나 저한테 서류같은것도 오는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사고때문에 기소가 떨어진것두 아니구 그런데 몇달전에 피해자한테 저나해봤는데 그사람이 이자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200만원가지고 와도 시원찬할판이라고 하네요 주위에서는 다끝난문제라고 하고 어떻게해야 합니까???
답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하겠죠..
더우기 그당시 주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실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거나 거절되실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