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나이 ; 57세 여자
직업 : 공장 근로자
사고일자 : 2007년 10월 1일
초행길에 태워다준 차주와 인사 후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부딪혀
왼쪽 턱과 어깨부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턱은 뼈가 여러조각으로 부러져 수술을 받았으며, 어깨부분은 타박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여 따로 시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턱 수술 후 아물때까지 있어야 한다며, 의치를 하기전에 더이상 입원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원 입원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여 퇴원후 일반 정형외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 옮겨와 이가 없어 미음식으로 하여야 하나,
일반 개인병원으로 일반식외에는 지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틀니를 다시 하여야 하며,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이며, 일반 치과 치료시 220만원정도 된다고 하나, 턱수술 후 일반 치과에서 치료가 불가하며, 원 입원 병원으로 옮겨오게되었으며, 병원비는 4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220만원 차액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퇴원후 현재까지 의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하며, 이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입원시의 임금만 보상해 줄 수 있으며,
퇴원후 의 "임금"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니,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요?
모르는게 많아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악골 부정교합이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치료후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보상을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