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책임보험가입자의 공탁금
답변
거짓으로 공탁을 신청한 부분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직계가족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없으신지요? 없으시다면 가해자 형사처벌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입니다. 공탁금은 가해 보험 책임보험사와 합의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주가 지났으면 장해 판정도 가능할것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발급받아 책임보험 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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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