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손해사정사무실문의요.
답변
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 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것이죠... 1,2차에 걸친 서류(손해사정서,보고서)를 보험사에 넣을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법정대리인은 될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되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수가 없는것이죠.... 이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수있죠..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것 같고..... 알아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한계이죠...(물론 청구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처리가 안되는것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넣을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것을 어찌 해야 하나요....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20%는 삭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것이죠...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해드린 금액이 몇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내용의 글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을 폄하 하거나 함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자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댓가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사견인것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손해사정사분은 상기 내용의 글을 어느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것이죠.... 장해가 예상되는 내용의 사건이거나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고,교통사고 만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고.. 하는는 이유를 들며 손해사정사무실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요....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죠...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하는데...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상담 대표전화 1644-859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