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저희 할머니 (75세) 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길 건너려고 서 계시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해자 차량은 뒷바퀴를 횡단보도에 걸친채 인도와 인접한 도로에 정차 중이었다가 앞차와 간격을내려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할머니를 못봐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사고 직후 가해자가 할머니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고, 지금은 입원해 계시면서 검사중이십니다.
질문1)사고 당시 정신이 없고, 사고후 계속하여 간병으로 인해 시간이없어서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를 못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사고후 가해자 보험회사 사고처리담당이 와서 명함은 주고 갔습니다.
질문2)사고신고를 하면 가해자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까?
첨에는 미안하다고 절절매더니 점점 보험회사쪽으로 알아보라고 반응이 변하길레, 뒷통수좀 치고 싶어저서 그럽니다.
신고하던지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질문3)대충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처 주십시오. 운전만3년했지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세하게는 안되도 어떤방향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가닥이라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신고는 아무때나 하시면 되나 신고를 하실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맞다면 10대중과실 사건이라서 가해자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