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타이어 가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을하다가 손님의 차를 후진하다가 인도경계석에서 택시 잡는 여자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차가 들어올수있도록 인도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로 차를 빼다가 행인을 치게 되었습니다 행인은 경계석에 서있었다고 결론이 나있구요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손님의 차를 운전했다고 하여 어느것 하나 보험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님차의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고 있고 약1000만원까지 보상을 할수 있다고 나왔습니다..지금까지는 수술과 치료비가 약700정도 나왔다고 병원에서 알아봤구요..
피해자는 진단이 12주가 나왔습니다...무릎인대파열과 발목뼈골절..그리고 발목인대파열이 나왔습니다...수술은 인대때문에 1번하였구요...
경찰에서는 종합보험이 되질않아서 빨리 합의를 보지않으면 구속대상이 될수도 있다고하고 빨리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사고 날짜는12월12일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를 볼라고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근데 피해자 가족의 요구 하는 돈의 액수가 5~6천만원을 얘기하여
합의롤 못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 800정도로 형사 합의를 볼라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6천만원을 합의를 하느니 차라리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여러모로 자문을 구해보니 공탁이라는 것을 걸라고 하는데 공탁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잘못 일이 꼬이면 엄청난 피해를 볼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수 있는지요???
요즘은 정말 일이 아무것도 안잡히네요...차라리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는게 났는방법인지요?
그리고 전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여 간병인을 하루에6만원씩주고 간병인을 붙여들였는데 피해자쪽<남편>에서 간병인을 직접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직접 간병을할테니 자기한테 하루에6만원씩을 붙여달라고 하여 지금 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를 하는 분이시라서 요즘일이 없으셔서 직접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아무말 못하고 그냥 붙여드려야 하는지요??
타지에 와서 먹고살라고 일하다가 한번에 실수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보상해줘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유능하신 변호사님 저의 딱한 처지를 좀 알아주시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 형사합의 및 공탁처리요령
○ 사망사고 및 도주사고, 또는 10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합의나 공탁의 의미
-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 다만 형사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 공탁금예치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 피해자(피공탁자)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됨.
- 효력은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공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주당 대략적으로 5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에 가해자인 경우의 내용과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