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 중 택시에 받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에서는 7:3 정도 예상하더군요...
(택시가 시내에서 과속을 했는데.. 이에 따라 6:4도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에는 택시 기사와 손님 한명이 타고 있었고 제차에는 저와 친척 한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손님이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는 제보험사에서 100% 지불하고, 손님의 경우는 7:3으로 나누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친척분이 허리가 안 좋다고 병원에 가보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친척분의 병원비도 7:3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답변
가,피해자 차량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택시 승객은 무과실 승용차승객은 호의동승과실(일반적으로 20%)을 적용받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