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8일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딸이 (중학교 3학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에 치이고
차밑에 깔려 질식하여 목에서 부터 얼굴전체에 모세혈관이 터졌었고 오른쪽팔
이 골절되고 골반이 양쪽두군데가 골절되고 차밑에 깔렸을때 엉덩이를 3도화상
을입고 오른쪽다리에 30센티 정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엉덩이는 피부이식을 하여 현재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이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십니다.
교통사고이기에 합의를하고 퇴원해야할지 , 또한 보험사에서는 학생이나 노인은
보상금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쳐서 본인이 고통당한
것과 정신적인 충격과 중요한 중학교 3학년의 겨울방학을 병원에서 지내야만
했고 공부의 맥을 끈어놓게하여 다시 회복을 잘할것인지 엄마인 입장으로서는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답변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상을 거론할 단계는 아닌듯 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보상에 접글하셔야 하실듯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