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 차량을 하루 빌려 갔다가 현재 16살인 아들<무면허>이 차량을 새벽에 키를 몰래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후 도주해서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아들에게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하면 면책금 250만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면 택시기사 병원비와 택시를 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고 도난 사고처리가 되면 회사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아들에게 차량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처리되면 차후에 민사적으로 제가 책임질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 들리는 소리로는 아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럴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책금 처리 무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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