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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22:39
조회수
912
제목

[] 교통사고로 차량이 저희집을 뚫고들어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집은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2주전 눈길에 한차량이 저희집 수족관을 박았습니다 저희집은 주차장이 약간 오르막으로 되어있어 수족관을 보호하고자 방지턱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100%과실이지요 수족관이 연결된 가운데 부분을 박으면서 양쪽으 수족관이 다 깨지고 수압으로 인해 수족관이 터지면서 얼마나 큰소리가 났는지.. 커다란 소음과 축격으로 저희 가족들은 아침에 다들 놀라 잠을깼습니다 피해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셔진2층수족관2개 수족관이 터지면서 수압으로 저 밑 까지 흘러가 동네사람들이 다 주워가고 히다봉이 터짐으로 얼어죽은 고기들 각종해산물.. 저희집은 일반횟집이 아닌 고급일식겸횟집이라 큰고기 다금바리 줄돔등 단가가 비싼 고기들이랍니다 전날 또 물건을 잔뜩 들여놓은상태라 이틀치 영수증만해도 70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나오신분들이 저희 깨진수족관 깨진가게 유치작 부셔져버린 대리석 을보면서 저희 엄만 놀래서 울면서 맨발로 눈위의 고기들을 줍고있는데 이 수족관 이 유리 하루면 다 가능하다고 하루만에 유리창 맞춰놓고 하루만에 수족고나 바로 맞춰 장착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족관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장착되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횟집사고 한두번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루면 된다거 저희말은 완전 무시하더군요 참 뭐 저희야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꼭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이 금욜일이라서 아시다시피 횟집은 겨울 장사 입니다 여름은 비수기고 연말이랑 연초가 제일 장사가 잘됩니다 또 금 토 일 주말장사고요 당일 예약도 많았는데 사고로 영업을 할수 없으니 당골손님들께 당일 전화를드려 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다음날 해준다는 유리창은 오지않고 수족관도 안오고.. 참 못옵답니다 유리는 주말이라 못오고 수족관은 20일 걸린답니다 보험회사 남자 정말 막말로 재수 없습니다 유리장은 못오니 가게 정면이 다 유리로 되어있는데 그게 뜷려있으니 바람은 솔솔들어오고 급한데로 합판으로 막아 놓더군요 밖에서 보니 수족관은 없지 합판으로 막아놨지 폐가같더군요.. 금요일 토요일 다 예약취소하고..다 20명 30명 많은인원의 예약들어서 저희도 그분들께 소리많이 들었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갑자기 그러면 그쪽도 다 30면사람들에게 일일이 장소변경전화를 드려야 한다고..저희도 사정이 그런데 그런소리까지 들으니 죄송하면서도 화가나더군요..이게 무슨 갑자기 그런사고로 참.... 일요일 또 들어오는 예약전화로 더이상 영업을 안하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어떤분은 그러시더군요 영업을 오래 안해야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치만 저희는 그 보상보고 영업을 쉬었다간 하루이틀장사할껏도 아니고해서 무리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은 끼웠지만 썬팅이 안되어서 가게상호는 반으로 잘려있고 그림도 무늬도 진짜 어설픕니다 수족관은 임시수족관....기존수족관공간보다 1/3부족한공간 낮은높이 아 이미지 안살아 챙피한수준입니다.. 동네에서 군산횟집이사갔냐고 가게 그만하냐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옆동네의 언니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전화오더군요 너네 가게 그만하냐고 제가 궁금한건 손해배상금을 측정하기위해 나온분들께서 이야기하는것이 그 사고낸 분이 일부런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보고 다 이해하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영업을 못한것도 지난주 금토일매상의 몇프로를 잡아줄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수족관의 깨진유리 또 임시수족관이 오면서 미사이에서 바닷물받아와 추운겨울에 밖애서 물청소 깨진유리창으로 인하가게 청소 유리에 발도 많이 찔렸스니다..온식구들이 입안이 다 헐고 정신적은 스트레스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다 이해하라니 떨어져나간 당골손님 가게 이미지 우리 맘고생 몸고생 다 보상받을수 없는겁니까?? 수족관은 어제 왔습니다 13일만이죠 수족관이오면 또 물건가지러가고 또 물받아 물채우고 다 물로하는 작업이고 영업시간에 저희 아빠가 직접멀리까지 가서 받아 와야 하는 작업이라 그냥 보통일이 아닙니다 어제 온 수족관에 그렇게 다 마무리하고 작업일일히 다 하고나이 오늘아침 수족관이 잘못만들어 와서 또 터져서 고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칠노릇입니다 정말 많이 참았고 잘해결하려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속만 타들어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저흰 얼마나 받을수 있는거죠 물론 수족관이랑 유리창은 거기서 알아서 해줬지만 그외에 고기(생선)물건값 뭐하나 아직까지 보상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창에 긁힌바닥은 표가나서 부분만 갈수없다고 다 갈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화나는건 저희 생선 고기를 그 보험회사 분이 회사 회삭한다고 다 가져 가고 ,, 그 아주머니 사고내놓고 저희 엄마 맨발로 눈위에서 고기줍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그 고기어짜피 배상해줄꺼니깐 가져가도 되냐고 전화해서 가져가도 된다닌깐 찜통들고와 고기 전복 해삼등등 한가득 들고갑니다 참 가져가는거 좋습니다 저희 속은타들어가는데 참 저흰 정말그사람이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깐 그냥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는 데로 있어야 하는겁니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보신 부분을 서류화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영수증,사진)등 과 매출장부,세무서 매출내역등을 첨부하셔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적으셔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난다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목록을 작성해서 문서로 들고 오라고 하십시요.. 그러고 난다음 법적 대응을 할것인 말것인지는 피해자측에서 판단하셔야 할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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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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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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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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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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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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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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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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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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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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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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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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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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