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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차대차 교통사고
답변
전화드렸으나 잘못된 번호가 기재되어 답글로 남겨드립니다.
문의자께서 제한속도 20키로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사사고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처벌받습니다.
상대방도 불법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등이 문제가 되므로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고 문의자도 상해를 입으셨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습니다.
문의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따라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므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망하였으므로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됩니다.
문의자분의 제한속도 20키로 초과여부, 사고당시 교통상황, 상대방의 과실정도, 합의여부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겠지만 문의자분께서 사고 발생의 상당부분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보았을때 합의가 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상대방 유족들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문의자분의 과실정도를 최대한 줄여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한다면 사망사건의 경우라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윤앤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8697-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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