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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상담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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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명과 예상후유장해
개방성골절(Open fracture)은 뼈가 골절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후에도 감염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철선(와이어)를 이용한 내 고정술후 재활치료 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대개는 수상후 6개월 이후에도 운동장해가 인정됩니다.
단지 단순한 슬개골절절만 있다면 나이를 감안하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해율은 슬개골골절항은 13%이며, 강직장해항목으로는 운동범위에 따라 10-15% 장해로 평가가능하며, 한시기간은 약 5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2.피해보상범위 및 향후 대안제시
본 사고로 청구가능한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장애인정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 및 금속제거비용, 기타 개호비와 일실퇴직금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보상금산정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방식과 2.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양자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망사고,중상해사건(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환자등),외에 소송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고건에 있어서는 후자방식으로(일명 특인제도) 산정하나, 그 외 대부분은 첫 번째 안인 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소예상판결산식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펴보면,-----
1).위자료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영구장해시는 1억원을 기준하여(예를들어 무과실에 장해율 15%를 가정하면 1억원x 15%= 1,500백만원이 되나,한시장해라면 약 3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2).개호비(간병비)
: 약관기준상엔 상해등급 1급-5급까지 급수에 따라 차등인정되는데, 본 건은 상해등급 4급에핵당하여 30일분 간병비용이 지급됩니다.
소송가액으로는 주치의소견서나 간병인사용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1-2개월정도인정이 됩니다.
3). 일실수익
-휴업손해
; 과세전 금액을 기준하여 월소득이 산정되나, 대한건설협회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므로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노임으로 100% 산정이됨.
-장해 해일실수익
; 장해율을 15%(한시5년기준)로 예상한다면 현재 노임으로 산정하여 월3,042,380원x 15% x(53.4545-입원기간 호프만계수)= 원
4).향후치료비
: 향후성형수술비 및 금속제거비용을 일반수가로 청구가능하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신청하여 산정할 수 있음.
5).일실퇴직금
: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회사에 취업규칙상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야하며, 다음으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영구장해시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이후 일실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한시기간동안만 산정이 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시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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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