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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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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약 15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 약관지급기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상실수익액: 2,723,000원x 2/3x 22.7938=26,19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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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1,195,000원x 50%(과실)= 약 4,000만원 (*병원치료비 과실상계요)
2> 소예상판결액
- 위자료: 1억원x {100-(6/10x 50)}%=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5세이상/ 소득입증 어려움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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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250만원
3.소송실익 판단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면 보험사기준과 약 2배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상대 보험사와 재접촉해 보시고 상향으로 금액 조정이 된다면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겸토해 볼 사안입니다.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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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