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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판단
피해이륜차과실은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륜차와 동일방향에서 급핸들조작으로 불법유턴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 일응 피해자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기된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좌회전 시도를 위해 좌회전 가능차선인 1차선으로 운행하였다면 법규위반이 되지 않으나, 이륜차는 도로가쪽 차선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1차선으로 운행하였다면 차선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현 상태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여서 이륜차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다면 손해확대에 대한 도 과실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핀단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나, 검찰송치후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이 나오면 과실판단이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형사건 진행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의거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어느단계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 지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중상해잔단서가 제출된 후 검찰송치전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요청이 있게 되고, 송치전 합의가 성립이 안되면 다시 검찰단계에서 법원으로 기소전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형사합의 중재를 하게됩니다.
적정 형사합의금이나 형사합의서 작성등 세부적 사항은 추후 내용파악후 필요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보험사 민사진행방향 제시
문제는 보험사와의 추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환자분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은 간병문제가 없으나, 일반 병실로 옮긴시점부터 접하는 문제가 간병인사용 문제입니다. 가족분께서 직접 간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해결이 문제입니다.
현재 의식불명상태라면, 기관지절개후 셕션을 시행하고 계실 것이고, L-튜브로 캔식사를 공급하실 것이며,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하는 24시간 환자옆에서 집중 간호를 해야만 합니다.
석션은 수시로 해야하며, 체위변경은 욕창방지를 위해 꾸준히 옆에서 해줘야만 하기에 1인이 혼자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개호전문간병인을 쓰시더라도 가족분들께서 때때로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간병인 사용비용이 매월 많게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5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 60일분만 우선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시 가불금형식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 방안으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원만히 잘 함으로서 간병인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을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가해자의 재정형편을 참작하여 잘 해결하는 것도 향후 간병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건은 피해자분의 나이가 젊고, 개호에 대한 개호시간, 여명,향후치료비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데다 보험사기준과 소송시 판결과는 배상액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만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전문상담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왜 소송이 필요한 지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보상범위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면담으로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필요시 유선상으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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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