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들이 2001년07월생으로 올해 고등학교졸업을했습니다 2020년1월20일치킨집배달아르바이트 후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음주 0.165입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쳐서 다쳤습니다 사고당시 새벽시간이였는데 안산에서 인천에있는 상급병원까지 구급차타고 가서 종합검사를 모두했고 결과 치아3개파절로 4주진단을 받았는데 파절로는 입원이 안된다고했나봐요 그래서 안산에있는 정형외과 한방병원등 여러곳에 다니면서 치료했다고 피해자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구요 인천병원에서 입원하고싶었는데 입원안시켜줘서 좀 화났다고요....오토바이 종합보험에서 면책금인가300넣으면 처리해준다고해서 피해자분 10년마다 치아치료비랑 얼굴턱부분에 긁힌상처도 성형수술하고싶다고해서 그런치료비랑위로금으로 1000만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소득보상도 증빙서류달라니까 개인사정상 세금때문에 신고를 못해서 증빙서류는 낼수없지만 일을하고있어서 소득보상까지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1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소득증빙도 안되는데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였더니 계속 우리 아이카톡으로 협의의사없냐...법원에 기소됐으니 맘데로하라는등 압박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사고난지 2달된시점에 다리가 아프다며6주를 추가진단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경찰서에서는 반려시켰습니다 그후 보험사직원분도 피해자분 성향이 합의가 어려운걸 아시고 여러번설득을통해 중재해 주셔서 420에처벌원치않는다는탄원서작성해주신다고 합의하기로했는데 합의하기 하루 전날 가족과 다시 상의해봐야한다며 합의를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몇일뒤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부모가 우리아이는 꼭 벌을 주고싶다고 한다며 6주추가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두달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분은 변호사친구한테 알아봤다며 여러가지 요구등 했어요 그래도 잘못했으니 이해했고 여러번 사과도하고 합의금도 조정을 원했는데 이제와서 아들이 꼭 처벌받기 원한다니 저희도 합의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탄원서도 써주겠다고했는데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의 필요성을 못느낌니다 저희도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중이고 남편은세금때문에 차압이 된상태라 500도 정말큰돈이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합의할려고했으나 피해자분이 두달넘는시간동안 해온 상황들이 이제 이해가 안되서 합의를 해야하나 고려중입니다혹시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되서 징역을 살게 되나요?이번7월이후 19세가 되는데 그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공탁을 신청하는것과 안하는것과 결과는 크게 차이가 안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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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