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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간병비 지원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상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부상병명에 대해 급수별로 차등하여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부상정도는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여 약관기준상 간병비용을 60일간 지급됩니다.
2. 향후 합의 방안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핸한 상태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아오신 상태이고, 사건을 종결하시겠다면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중 택일하셔야 하는데, 연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이 없어 차라리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에 대해 정리해 설명드리자면,
크게 위자료와 간병비용, 교통비용, 장해상실수익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176만원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중복지급 안됨) 장해율이 15%에 해당하여 장해위자료는 120만원이어 오히려 부상위자료 2급 176만원이 높으므로 부상위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간병비: 60일분 약 270만원x 2개월= 540만원
-교통비: 실제 통원일수에 따라 1일 8,000원씩 계산됨.
-장해 상실수익액: 272만원x 11.6812x 15%= 4,765,000 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15%에 해당함.
*가동기간은 76세이상 해당하여 1년간 가동기간을 약관상 인정하도록 하고있음.
*연세가 고령이시어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본건은 소송예상판결액으로 산정이 별로 실익이 없으므로 합의로 정리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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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