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저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것을 보고 건널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통원치료를 받던중 4월19일 한밤중에 허리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와서 당일 응급수술로 척추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후 배변과 배뇨장애가 있었고 다리에 감각은 있으나 발가락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였음.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난 다음 외부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8일 현재 대변은 가능하나 소변줄은 차고 있고 보조기구를 잡고 서는 연습과 걷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스스로 걷지는 못하는 상태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로 수술후 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았졌고 현재 상태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으나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1)현재 약 1년정도 입원을 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보상관련 가족간에 협의를 생각해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지금 퇴원을 할 경우 집에서는 재활운동도 안되고 혼자서는 자립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안되는 상태이므로 저희는 상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으므로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운동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현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건이네요,
전 보다는 약간 호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현재 약 1년정도 입원을 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보상관련 가족간에 협의를 생각해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답>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건으로(개호비청구가 관건) 소진행을 하시려면 손해사정사무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지금 퇴원을 할 경우 집에서는 재활운동도 안되고 혼자서는 자립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안되는 상태이므로 저희는 상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으므로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운동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은 소제기시 판결전 변론종결 시점까지 입니다.
소진행기간이 약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까지 원하시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3)현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수상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사측에서 직접 합의보다는 전문가를 알아 보라고 한다면 지금쯤 소송으로 진행하실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소송에 따른 절차,비용등은 원하시면 별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간병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가지급이 어렵다면 소장접수후 법원을 통해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 형사합의진행이 어떻에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