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동차 사고 부상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예상판결액 산정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약 700만원(2개월간 산정)
-일실수익액 : 1)입원기간동안: 2,759,394x2.9752=8,209,000원
2)이후 65세 까지: 3,042,380x 29%x 144.1534=127,185,000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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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4,390,000 원
* 참고: 65세까지 호프만계수: 144,1534/ 무과실산정/일용노임산정
2. 소송실익 및 향후 처리방향
소송예상판결액으로 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약 5천여만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만, 간혹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평가받은 례도 있어, 위험부담이 전혀 없지도 않으니,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것이 옳으나 감정의를 잘못 만난다거나 변호사 선택을 잘못하여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안은 보험사와 좀 더 금액 협상을 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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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