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취소에대해서요
답변
손보사를 아마 손해사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으신데요.. 합의취소가 된다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약정시에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하십니다. 합의를 취소시에는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하고 보험사에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리포기각서등을 작성하셨다면 취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같이 장해를 해야하는 의무가 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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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