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올해 1월초 장해진단 받은후 며칠전에 아버지가 수술한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지불보증이 끝난거라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의료보험처리로 진료비와 방사선촬영비를 내고 진료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도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불보증을 요구할수 있나요? 저희는 장해무효화가 될수 있는방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예약된 진료라 어쩔수 없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해무효화와 지불보증을 보험사에 요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오늘 다시 보니 보험금산출내역중 향후치료비에 성형수술비와 금속핀제거비가 기재되어있네요.. 왼팔골절부위과 골반골절부위를 합해서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200만원이라고 적혀있길래 손해사정사한테 문의하니 골반부위는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거의 하지않는다고 포함안됐다고 합니다.
보통 골반수술부위에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은 받을수 없나요?
* 다음주 다른 병원에 다시 턱관련으로 진료를 받아볼까합니다. 혹시 그 병원에서 치료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치료를 해볼려구요. 내용증명을 보험사에 보내지않은상태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보험사에 지불보증이 되면 그때 병원을 가야할까요?
많은 업무에 바쁘실걸 알면서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장해인정을 못하겠다고 다시 장해를 치료후에 발급받을테니 다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직불치료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반부 고정물들은 제거술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무효(장해무효) 조치부터 하고나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당연히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셔서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