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작년 12월에 505번째 글쓴사람 입니다
답변
향추추정진단서는 발부받으시면 소외합의시에 도움이 되실것이나.. 최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고려해주실수 있는 선생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전도 검사는 아직까지는 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근전도 검사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입원에 관한 부분은 전원하시는 병원측에서 의사선생님이 입워하라는 오더(order)가 있으면 됩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경우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소송 및 합의대행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최고의 대안은 될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소송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이또한 최고의 대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부분이 변호사사무실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상금액이 보험사입장이랑 이견차이가 많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다툼을 벌어야 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할때는 충분한 소송실익이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결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의 진단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본,소견서,수술기록지,mri판독지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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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