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60세 아주머니를 쳤습니다.
차가 낮아서 아주머니가 본네뜨에 다리를 박고 앞유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괜찮으시고 다른덴 별 이상이 없는데..
무릎이 골절 되었습니다.
사고현장은 횡단보도였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래도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횡단보도사고로 판명되어 형사합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남자친구도 저도 처음 사고를 겪어봐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보험 회사에 물어보니까 합의금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보험중에도 종류가 많은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구요..
형사합의를 보험회사에서 100%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암튼..이 합의를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권이보호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