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5년 5월 13일 오전 출근길에 정지해 있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제차는 원목을 실어날으는 트럭에 받쳐 바로 폐차를 했구요 전 응급실에 실려가 맨처음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한달을 입원했고 집근처로 병원을 옮겨 3주간 더 입원을 한뒤 퇴원하였습니다.
사고로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도 미뤄져 겨울에 결혼을 했으며, 결혼후 유산도 하였습니다.
그후 합의금으로 24만원을 말했고 치료를 철저히 받겠다고 하고 치료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면서 합의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중 보험사와 연락이 닿아 합의금을 말하던중 제가 휴업손해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때 당시 저는 2중소득으로 모두 국세청에 신고되었고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었더니 한곳밖에 소득이 인정안된다고 합의금 530만원을 애기하였습니다. 근데 전 그때 한곳은 263만원정도 또한곳은 283만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기간이 2달이 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원은 휴업손해와 이것저것 합의금해서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전 어찌해야하나요? 글구 제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리 나 목에 정밀검사를 해보시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