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번 글을 작성한 작성자 입니다.
저는 일하는 도중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료소견은 흉곽의 좌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라고 나왔으며 전치 3주 진단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에서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났으니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일하지 못한 급여와 치료비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근하지 못한 15일은 월급의 70%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00%피해자인데 왜 월급의 70%밖에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제 하루 일당은 64000원이며 자동차 보험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주고,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나와 더 좋다고 생각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입원 기간의 11일치의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으로 하였으며, 합의금 160만원과 퇴원 후 3개월간의 통원 치료비를 지불해주고 그에 대한 교통비를 후 지불한다는 것이 합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고용주가 이제와서 산재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산재처리를 다시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했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내가 받은 합의금은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고용주의 명령 때문에 산재신청 후,
산재의 불이익으로 인해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돌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터라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한 계약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여 드리기에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선택하셔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