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와 지하철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셔틀버스 기사는 아마 회사에서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별도의 버스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셔틀버스에 올라타서 좌석에 앉기도 전에 버스기사가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만약 이런 상황에 버스기사가 다친 승객을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