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상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0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쯤 태백에서 영주로 승용차로 가족과 운행중 중앙
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산쪽의 옹벽에 충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저 본인이며
사고원인은 졸음운전이었으며 사고당시 모두 졸았으며 조수석에 처가 의자를 뒤
로 젖힌 채로 안전벨트를 메고 졸고 있었고 뒷자석엔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처는 사망하고 아이들은 2-3주의 경상이었습니다.
삼성화재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처의 보험금을 보상을 보험회사에서는
자손은 3천만원에 가입되어 변동이 없으며, 책임보험은 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
라 제외되고 그외 유족위로금 등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저의 의문사항은 책임귀책사유가 졸음 등인데 50%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 조사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났으며 검찰에서도
벌금도 물지 않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보험금을 덜주기 위한 보험회사의 정책이 아닌가 하여 아직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사고경위와 보험금 관계를 약술하였는데 귀 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정인을 통해 보험금관계를 합의함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사건은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서는 해결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진행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면책사유를 보험사에서 무리하게 책정한듯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